오타 하나 때문에 소송 망칠까 걱정된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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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소한 실수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소장이나 신청서에 당사자의 이름을 잘못 적거나 주소를 오기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의 이름을 한 글자 틀렸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많은 분이 소송 전체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공포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제도는 이러한 단순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당사자 표시정정’이라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2. 표시정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구분
  3.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필수 준비물
  4.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매우 쉬운 작성법
  5.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6.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이후 절차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은 소송의 주체인 원고나 피고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명칭이나 주소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수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송은 정확한 대상을 상대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당사자의 특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판결문이 나왔는데 상대방의 이름이 실제와 다르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불능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오기를 발견했다면 즉시 이 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동일성’에 있습니다. 즉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을 지칭하려 했으나 글자나 숫자가 틀린 경우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표시정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구분

표시정정은 만능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정을 허가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 ‘김철수’를 ‘김철호’로 오기한 경우나 주식회사 ‘A’를 ‘A 주식회사’로 순서를 잘못 적은 경우 혹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종전 대표자를 기재한 경우 등은 표시정정의 대상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오기나 주소지의 단순 오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반면 당사자 표시정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의 교체’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대상을 지정했다는 것을 깨닫고 피고를 ‘B’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 경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표시정정은 어디까지나 명칭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지 소송의 상대방 자체를 완전히 갈아치우는 수단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필수 준비물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든 상대방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를 수용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몰라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 상황이라면 해당 회신 결과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신청서 뒤에 첨부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미리 스캔하거나 복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매우 쉬운 작성법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의 양식은 비교적 단순하며 다음의 구조를 따릅니다.

첫째 상단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X가단12345 손해배상(기)’와 같은 형식입니다. 그 아래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적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임을 명시합니다.

둘째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보통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정정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정정 전 표시’와 ‘정정 후 표시’를 작성합니다.

  • 정정 전 표시: 현재 소장이나 기록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정정 후 표시: 실제 올바른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넷째 ‘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이곳에는 왜 수정을 하는지 간략하고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의 성명을 김철수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조회 결과 김철호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신청합니다’ 혹은 ‘단순 오기로 인해 주소지의 번지수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하단에 신청 날짜를 적고 신청인의 이름을 쓴 뒤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X민사단독 귀중)을 기재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확성입니다. 이미 한 번 틀린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정 후 표시 부분에 또다시 오타가 발생한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짓는 아주 민감한 정보이므로 제출 전 서류와 대조하여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당사자 중 한 명만 수정하는 경우라면 누구에 대한 정정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3명인데 그중 피고 2의 정보만 수정한다면 신청서에 ‘피고 2 김철수’라고 명시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의 표시가 정확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이후 절차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법원의 민사과나 해당 재판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한 뒤 ‘민사 서류’ 항목에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선택하고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재판부의 검토를 거칩니다. 명백한 오기이고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별도의 결정문을 내리거나 재판 기록에 반영하여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신청 이유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이후 발송되는 소송 서류들은 수정된 정보에 따라 송달되게 됩니다. 이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송달 불능이나 추후 집행 단계에서의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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