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도 아닌데 보증금 떼일까 걱정? 월세 보증금 사기, 가장 쉬운 예방법
목차
- 월세 보증금 사기,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이 두 가지만 알면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피기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대리인 계약과 이중 계약
- 보증금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보증금 사기,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최근 전세 사기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에 비해 보증금 규모가 작아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주요 표적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 사기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 속에서도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단 두세 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월세 보증금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세트로 생각하고 반드시 계약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보증금을 치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나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거주를 시작했음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대항력이 있어야만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법적으로 유효한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행, 국세청 등)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바로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이 두 가지만 알면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앞서 언급한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개의 방패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앞서 설명했듯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이 집의 합법적인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권리가 있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별개로, 소액보증금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도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에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요건(전입신고와 점유)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피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라면,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이력서와 같아서, 집의 소유자 정보, 담보 대출 여부, 압류, 가압류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경우, 대리인 계약이므로 뒤에서 설명할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집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많다는 것은 집주인의 부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월세 보증금과 근저당권 금액의 합이 집값의 70%를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압류, 가압류 등: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다른 채무 때문에 집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이런 등기가 있는 집과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대리인 계약과 이중 계약
등기부등본 확인과 더불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형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계약은 가장 흔한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가족이나 중개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중 계약은 집주인이 한 집을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월세 계약을 맺는 사기입니다. 보통은 급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당일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계약 사이에 다른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임차권등기명령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비워주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집을 비워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월세 계약 시에도 전세 계약 못지않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위에 설명된 몇 가지 핵심 절차만 기억하고 실행한다면, 보증금 사기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