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과태료, 피하고 싶다면? 1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전월세 신고 과태료, 피하고 싶다면? 1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목차

  1.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2.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3. 지금이 마지막 기회! 과태료 면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4. 전월세 신고, 온라인으로 초간단하게 하는 방법 (fea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신고가 번거롭다면? 대리 신고 방법과 위임장 작성 요령
  6.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이것만 알면 신고 끝!

1.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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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부가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신고 대상은 계약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군 지역은 제외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2.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전월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기간 경과 일수와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0일 이내에 미신고하면 4만 원, 90일 이내에는 6만 원, 180일 이내에는 8만 원, 180일 초과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 5만 원, 90일 이내 10만 원, 180일 이내 15만 원, 180일 초과 시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금이 마지막 기회! 과태료 면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국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도 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체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계도 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신규, 갱신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월세 신고, 온라인으로 초간단하게 하는 방법 (fea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쉽고 빠르게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PC나 모바일로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메인 화면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계약 정보 입력: 임대 목적물의 주소,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계약서 첨부: 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등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야 신고가 완료되므로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6.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팁: 계약서를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면 신고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언제든 가능해 바쁜 직장인들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5. 신고가 번거롭다면? 대리 신고 방법과 위임장 작성 요령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고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도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임대인/임차인)과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리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면 직접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6.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새로운 주소지에 자신의 거주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점:

  • 전입신고: 거주지 이동 시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행위.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신고를 해야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행정 서비스(투표, 복지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중요한 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를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이것만 알면 신고 끝!

  • 계약갱신(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묵시적 갱신 포함)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거나, 계약 기간이 달라지는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면 재계약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기준 미만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온라인 신고 후 발급되는 확정일자 부여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냈는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나요?
    •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인이 임대차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하여 누가 신고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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